글: 방통
魏武帝明罰令曰, 聞太原, 上黨, 西河, 鴈門, 冬至後百五日, 皆絕火寒食, 云為介子推. 且北方沍寒之地, 老少羸弱, 將有不堪之患. 令到, 人不得寒食. 若犯者, 家長半歲刑, 主吏百日刑, 令長奪一月俸.
위 무제(魏武帝)의 「명벌령明罰令」에 이르기를, “듣자 하니 태원(太原), 상당(上黨), 서하(西河), 안문(鴈門)에서는 동지(冬至) 이후 105일째에 모두 불을 끄고 한식(寒食)을 하면서 개자추(介子推)를 위한 것이라 말한다. 또한, 북방은 얼어붙고 차가운 땅이라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수척하여 장차 견디지 못할까 염려된다. 지금 (명령이) 도착하는 대로 사람들이 한식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만약 범하는 경우, 가장(家長)에게는 반년형을, 담당관리는 백일형을 내리고 지방관에게는 1달의 봉록을 박탈한다.” 하였다.
『藝文類聚』 卷4, 歲時中, 「寒食」
魏武帝明罰令曰, 聞太原, 上黨, 西河, 雁門, 冬至之後百五日, 皆絕火寒食, 云為介子推. 子胥沉江, 吳人未有絕水之事, 至於子推, 獨為寒食, 豈不偏乎.
위 무제의 「명벌령」에 이르기를, “듣자 하니 태원, 상당, 서하, 안문에서는 동지 이후 105일째에 모두 불을 끄고 한식을 하면서 개자추를 위한 것이라 말한다. 자서(子胥)가 강에 빠져 죽었을 때에도 오나라 사람들 중에서 물을 끊는 사람은 있지 않았다. 개자추를 위하여 유독 한식을 한다면 어찌 불공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太平御覽』 卷869, 火部2
조조(曹操)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나 제사가 변질되어 백성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불합리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혁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일찍이 제남(齊南)의 상(相)에 임명되어 여러 제사를 폐지 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한식(寒食)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식은 주지하다시피 춘추시대대 진 문공(晉文公)의 충신이었던 개자추(介子推)를 기리기 위한 풍습이다. 개자추가 논공행상에서 밀려나 산속으로 들어가자 진 문공이 그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오지 않고 그대로 죽어서 그를 기리기 위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조조는 안 그래도 땅이 척박하고 날씨도 추운 북방에서 이런 찬 음식을 먹으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탈이 날 수도 있으니 비록 한식이 오래된 풍습일지라도 이를 하지 말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를 어기면 해당 지방관부터 담당관리, 가장까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참고로 이 「명벌령」은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 실려 있는데 일부 문장이 차이가 있다.